안녕하세요.
오늘 펴나니에서 들고온 기사는
요양병원 설립 관련해서
정~말 자주 들어오는
"치과의사는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확인해볼까요?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제도 개선 본격 추진
최상관 기자, 2021.03.17. 치의신보
의료법 제33조 2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걸 통해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개원이 가능하지만,
치과의사는 안 되는 상황이라
치과의사들은 꾸준히 요양병원 개원을
가능하게 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드디어 2021년 3월 16일에 개회한
치과의사협의회 정기 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어요.
지난해 12월에 열린 치협의 정기이사회에서도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이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설립은
총회의 수임사항이기도 하기에
향후 TF에서는 국회와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법 개정의 근거를
착실히 쌓아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전에 업로드한 요양시설 내
구강 지식에 관한 포스팅 기억하시나요?
확실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큼
치협의 TF가 긍정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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