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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by 펴나니 2022. 3.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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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라면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신청을 통해 ‘요양등급’을 확인받아야

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시설 입소여부와

지원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과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

아래에 자격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만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등급 판정에서

‘경제적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등급 판정 시 어르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면 한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대리인 신청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경우,

대리인은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세대원), 피부양자 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단계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

자치단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월 1~2회 정도 마지막 단계인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등급 판정은 신청 후 1개월 전후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1. 인정 신청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경우 2가지, 대리인 신청의 경우 3가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의 경우 진단서)

(다만,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가족의 신분증.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

 

2) 제출방법

제출 방법은 (1) 공단 방문, (2) 팩스, (3) 우편, (4) 인터넷으로 서류제출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은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팩스 번호는

각 지사에 개별 문의 하셔야 정확한

신청용 팩스 번호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팩스나 우편의 경우

사본을 보내시면 되며,

방문 하실 경우에는

원본을 소지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노인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은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신청 진행 상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의 블로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역시 공인인증절차를 진행 하셔야

나의 블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인정 조사(방문 조사): 5~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직원들로

구성된 조사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공단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이나

입원하신 병원을 방문하여

거동 불편등 심신의 기능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조사원들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1차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요양점수는

방문한 조사원의 평가가 많이 반영 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5일 이내

신청 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깜빡하셨더라도 공단에서 확인 후

필요 서류를 통보해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 30일 소요

이렇게 나온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다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노인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종 관문 격인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요양등급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문조사가 5~10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뒤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면

5일이내에 제출하며,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는데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신청하고 받는데까지는

1개월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단순하면서도

여러 요건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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