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미 제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요?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by 펴나니 2022. 3. 10. 15:48

본문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도 않은 장기요양보험료가

왜 나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노인 부양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수를 젊은 세대가 뒷받침하기

힘들어졌고,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모 부양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워진 것이죠.

 

이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요양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출발했습니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건강증진을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의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에

강제성을 띠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장기요양보험료는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에 보건복지부가

공시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2021년 보험료율은 11.52% 입니다.

건강보험료로 7만 원이 나간다면

그중 11.52%인 약 8,064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되는 것이죠.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