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3~5등급 요양원 입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어요.
장기요양 3~5등급자는 요양원 입소시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시설 입소가 꼭 필요한
3~5등급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1,2등급은 시설입소가 지원되나,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사실 확인서와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4등급 수급자
3, 4등급 수급자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①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치매증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도, 만약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하여
1~2등급을 재판정 받는 것도
시설 입소를 위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변경 신청을 통해
요양원 입소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요? (0) | 2022.03.10 |
---|---|
공공임대주택에 노인들이 더 많이 살아야 하는 이유 (0) | 2022.03.10 |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설립할 수 있을까? (0) | 2022.03.10 |
치매국가책임제, 실제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0) | 2022.03.10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이것만 따라하세요 (0) | 202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