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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도 요양원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은?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by 펴나니 2022. 3.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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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3~5등급 요양원 입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왔어요.

 

장기요양 3~5등급자는 요양원 입소시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시설 입소가 꼭 필요한

3~5등급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1,2등급은 시설입소가 지원되나,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사실 확인서와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4등급 수급자

3, 4등급 수급자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①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수급자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치매증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도, 만약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하여

1~2등급을 재판정 받는 것

시설 입소를 위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변경 신청을 통해

요양원 입소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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