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펴나니에서 요양원 안전 의무 관련
판례를 가져와보았어요.
만약 요양원에서 다치게 되었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판결남] 요양원 입소 다음날 지하 2층 추락한 치매 노인
백인성 기자, 2021.06.12, KBS
요양원에서 머무는 노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어떤 돌발상황까지 대비되어야 하는 걸까요?
80대 치매 노인이 거실에서 자다
잠기지 않은 리프트 문을 열고 추락했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대법원까지 도달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84살 치매 4등급
A씨가 입소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요양원은 층을 오갈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리프트가 없는 층에서는 문이 잠겨있어야
들어가지 못해야 안전하겠죠.
그런데 A씨는 1층 거실에서 리프트 출입문에 갔고,
해당 층에 리프트가 없었음에도 문이 열렸습니다.
A씨는 1층에서 지하2층까지 추락해
허리와 골반을 크게 다쳤습니다.
시설장은 리프트가 잘 작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잠금 설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요양보호사는 시설 구조를 잘 모르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시설장에게 벌금 400만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 저하와 망상 등 증상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간병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한
다음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요양원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인만큼
요양원에서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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