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
' #복지용구 ' 혜택은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설입소, #재가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용구도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 및 요양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이용가능한 품목은
총 18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의거, 변경 가능)
구입 품목(10종)
대여 품목(6종)
구입 또는 대여 품목(2종)
기본적으로 #요양등급 을 받은 어르신은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단, 구입/대여 가능한 품목은 상이합니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병원 에 입원했을 경우
품목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제 복지용구 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용절차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 및 대여 가능 품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요양등급 및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품목 및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요양원 입소 등
#시설급여 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이용은 불가합니다.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세 가지 서류 모두 등급판정 후에 공단이
어르신에게 발송해주는
필수 서류입니다.
3)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뒤,
사업소에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내구연한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는 개수는
품목 별 '내구연한'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내구연한 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제품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품목인 수동휠체어는
내구연한이 5년이어서
5년 동안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품목
|
내구연한 및 가능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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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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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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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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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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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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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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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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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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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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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방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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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켤레 한도(양말)
연 5개 한도(매트, 액) |
|
간이변기
|
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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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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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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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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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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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변환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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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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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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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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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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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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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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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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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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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침대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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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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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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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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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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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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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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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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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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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 매트리스
|
3년
|
3. 복지용구 비용/한도액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및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에 상관없이 한도는 동일하며,
160만원은 구입품목비용과 대여품목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은 15%이며,
감경대상자의 경우에는 6~9%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만한 제도인데요.
필요한 품목 있으신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혜택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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