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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80만 원 이하의 고령자 이신가요? 기초연금 받으세요!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by 펴나니 2022. 3.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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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작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에 비해

각각 11만원, 18만원이

오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

노인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사실!

개인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인

'기준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또,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2 노인 기초연금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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