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장기요양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펴나니 정보/정책 정보

by 펴나니 2022. 3. 10. 15:53

본문

 

 

네!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서비스 대상인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제공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이어야 하는데

5등급(치매)의 경우에는

가족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

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인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24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셋!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수급자/직계혈족의 배우자,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위의 가족이

다른 직종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팁!)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후

교육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월 20일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90분, 월 31일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가족 배우자를 돌볼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방문요양재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면

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본인부담금 15%

기타 보험료 등을 공제하므로

급여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보통 하루 60분 월 20일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 이상을,

하루 90분 월 30~31일인 경우에는

월 8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조건 잘 알아보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요양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enior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24 

 

[Q&A 재산관리] 가족이 요양보호사 대신 부모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 시니어매일

Q.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세를 보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급여(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요양보호사가 집

www.seniormaeil.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