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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80만 원 이하의 고령자 이신가요? 기초연금 받으세요!

펴나니 정보/지금 알아야 하는 정보

by 펴나니 2022. 3.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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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작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에 비해

각각 11만원, 18만원이

오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

노인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사실!

 

개인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인

'기준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또,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2 노인 기초연금 정책 변화,

펴나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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