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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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에 비해
각각 11만원, 18만원이
오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
노인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개인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인
'기준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또,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2 노인 기초연금 정책 변화,
펴나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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