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요양병원 설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펴나니에서 들고온 기사는 요양병원 설립 관련해서 정~말 자주 들어오는 "치과의사는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확인해볼까요?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제도 개선 본격 추진 최상관 기자, 2021.03.17. 치의신보 의료법 제33조 2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걸 통해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개원이 가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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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