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80만 원 이하의 고령자 이신가요? 기초연금 받으세요!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작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에 비해 각각 11만원, 18만원이 오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 노인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개인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인 '기준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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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6. 13:51